야생 동·식물을 보호합시다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3.10
- 조회수
- 84
-익산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건강원 지도 단속
익산시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건강원 지도단속을 1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0일동안 관내 건강원 1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야생동물 포획 및 판매·제조·가공·유통행위를 적발하고,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 동·식물을 먹는 것을 중점 조사한다.
이에 시에서는 단속 후 주요 상습 밀렵·밀거래 사범을 고할조치하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위반업소에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잡으면 5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 조류와 포유류도 무엇이든 허가없이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법이 달라짐에 따라 양서.파충류가 새로 추가됐으며, 구렁이.맹꽁이.남생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다. 자라, 도마뱀, 살무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등 26종도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환경보호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위생과 85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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